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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어머니 마구 때린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존속상해죄 적용, 어머니는 법원에 선처 호소

  • 웹출고시간2009.02.05 21:34: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준근 판사)는 5일 자신의 어머니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해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7·제천시)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를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폭력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차례에 이르는데 이 중 모친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차례나 이르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어머니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어머니가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8)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어머니가 이를 나무라자 마구 때려 입술과 입속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법원에 자신을 때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애타는 모정을 보여줬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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