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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22 17:39:32
  • 최종수정2020.12.22 17:39:32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는 12월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위해 홍보안내문 2천400장을 제작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세는 지난 6월 연세액이 일시 부과돼 화물차·경차 등은 이달 과제되지 않아 이번 납부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ARS카드납부(043-201-8000)·ATM기 납부 등 고지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는 2021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기간으로,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된 세액으로 낼 수 있으며 이달부터 접수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전화(043-201-8255~6)로 차량번호·소유자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청원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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