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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공공의료기관 下. 일벌백계 해야

"코로나19 백신 무단 반출 없으리란 법 없어"
관리·감독 책임 있는 충북도
명확한 결과 없어 징계 미정
의료계에선 "있어선 안 될 일
-직위해제 등 선제 대응해야"

  • 웹출고시간2020.12.22 20:42:35
  • 최종수정2020.12.22 20:42:35
[충북일보] 어려운 소외이웃들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에서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관리·감독 기관이 광역지자체로, 청주의료원은 충북도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하지만, 청주의료원의 독감 백신 무단 반출 문제를 두고 충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9월 문제가 불거진 뒤 국회 국정감사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데다 호된 질타까지 받았으면서도 현재까지 재발 방지책이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주의료원장까지 독감 백신 무단 반출에 가담하면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만, 징계위원회의 결정권자가 청주의료원장이기 때문이다.

원장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렵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의료원 측에 징계위원회를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징계 조치한 뒤 행정처분·형사처벌에서 무혐의 등이 나올 경우 징계 수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원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외 도에서 별도 조사한 것은 없다 보니 내부 감사 결과로 징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코로나19로 의료원이 분주해 도 차원의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위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징계 조치하라고 권고할 예정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료원장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부도덕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두 차례 연임해 7년간 재임하고 있는 의료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다.

도내 한 의료기관 전문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환자의 목숨과 환자 치료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는 공공을 위한 의료기관이어야지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기관이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백신 무단 반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병원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인 충북도에서 원장을 직위해제 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일벌백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의는 "의료원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인 만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지사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이라고 본다"며 "지난 9월 문제가 발생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명백히 관리·감독기관이 방치하는 것이고, 충북도의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 당연히 실형에 처한다"며 "이번 일이 대충 넘어간다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무단 반출이 없으리란 법이 없는 만큼 자행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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