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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가격공개 의무화

내년 9월부터 체육시설 단계적 도입
옥외·홈페이지 등 가격 공지의무
"가격올려 공지하고 할인행사 등의 우려"
"상담 부담없이 가격 알 수 있어 만족"

  • 웹출고시간2020.12.21 21:02:37
  • 최종수정2020.12.21 21:02:37

내년 9월부터 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계에 '서비스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청주시 한 헬스장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꼭 상담받지 않아도 가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게 좋아요."

내년부터는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을 등록하기 전에 상담을 받지 않아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 또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기존의 미용실과 학원업의 '옥외 가격표시제'에서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하는 체육시설이 새로 추가 적용됐다.

적용되는 주요시설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검도 체육장, 볼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도 함께 명시해야한다.

시설 관계자들은 가격보다 시설·서비스 등이 가격보다 주요한 결정사안이라고 이야기한다.

청주시 한 헬스장 관계자는 "세부 가이드 라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청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헬스장이 PT(개인트레이닝)가격 포함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앱을 통해 지역내 헬스장 등의 가격이 이미 제공되고 있는 곳도 많다"며 "체육시설의 경우 가격보다는 시설과 관리 트레이너 등이 소비자 선택에 더 큰 요소로 작용한다. 가격을 제공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도 가격 흥정이나 실랑이가 필요없어 서비스 응대에 수월해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음도 이야기했다.

다만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여 공지하고 이벤트 할인 등을 활용해 모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반색하는 눈치다.

그간 헬스장·필라테스 학원·골프연습장 등 대다수의 체육시설을 등록하기 전 전화나 방문 상담이 필수인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청주시민 김모(30)씨는 "그동안 상담하다가 어쩌다보니 등록한 경우가 많다"며 "가격을 미리 알게 되면 업체를 선정한 뒤 마음에 드는 곳만 상담할 수 있다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길거리 홍보물에도 좀 더 정확하게 가격과 기간에 대해 명시가 돼 혹해서 상담받으러 갔다가 '낚이는' 경우가 줄어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체육시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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