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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17 14:34:07
  • 최종수정2020.12.17 14:34:07
[충북일보] 청주서부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대형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에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 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염병선 서부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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