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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GS마트, 비상구 불법 봉쇄

물품 진열대·외부창고 등 점용… 시민 안전 무시

  • 웹출고시간2009.02.02 20:17: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GS 비상구GS마트 상당점이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에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도 비상구를 막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PR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사진 왼쪽), 바깥쪽은 천막으로 벽을 만들고 창고로 활용(사진 오른쪽)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속보=인도로 배달차량을 운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GS마트 상당점(이하 GS마트)이 유사시 고객들이 한꺼번에 대피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출입구를 막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 시민안전을 무시하고 있다. <2월1일자 3면>

GS마트 1층 서쪽 주 출입구 옆에는 화재 등 비상시 고객들의 원활한 탈출을 돕기 위한 가로 16m, 세로 5m 규모의 비상구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GS마트 측은 이 비상구의 안쪽에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하는 현수막은 물론 실제 판매 중인 각종 상품 샘플을 진열해놓고 있으며 선형 바리케이드까지 설치해 유사시 대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 비상구 바깥 부분에는 천막으로 벽을 만들어 창고를 만들고 상품과 빈 박스 등을 보관하고 있어 유사시 내부에서 비상구가 개방돼도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는 등 시민안전이 무시되고 있다.

GS마트는 지난 2007년 비상구를 가로막아 소방관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상당구청으로부터 비상구를 가로막고 의류판매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적을 받자 곧바로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GS마트는 이처럼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접이식 천막을 이용한 창고를 설치해 최근까지 활용해 오다가 지난 설 명절에 또 다시 소방당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당국의 지도점검을 비웃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접을 수 있는 천막을 사용해 막혀있는 상태가 아니면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천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GS마트 관계자는 "비상구를 막고 영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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