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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위한 사법접근센터 만든다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오는 12월 완공 목표 추진

  • 웹출고시간2020.11.10 17:29:29
  • 최종수정2020.11.10 17:29:29

청주지방법원·충북지방변호사회·충북지방법무사회·대전지방세무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가정법률상담소·신용회복위원회·청주시서원정신건강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청주지법 본관동 9층 하늘마당에서 사법접근센터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청주지방법원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 등 사법 유관기관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지방변호사회·충북지방법무사회·대전지방세무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가정법률상담소·신용회복위원회·청주시서원정신건강센터 등 사법접근센터 참여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법원 내 여러 부서와 공간에 나뉘어 있는 민원상담 등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사회적 약자와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6월부터 사법접근센터 설치를 위한 실무자 모임을 구성한 뒤 내규 제정·홈페이지 배너 개설 및 사법접근센터에 상담위원을 파견할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청주지법은 법원행정처의 예산 지원을 받아 오는 12월 중순께 완공을 목표로 법정동 출구 옆 필로티 공간에 법률상담창구·우선지원창구·유관기관 전용창구 등이 포함된 사법접근센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접근센터가 개소하면 법원의 민원상담관·우선지원 상담위원·일반민원 상담위원이 상주하고, 유관기관들에서 파견된 상담위원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별로 번갈아 근무할 예정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사법접근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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