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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적재조사지구 드론으로 한눈에

드론 촬영 항공영상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20.11.04 11:48:48
  • 최종수정2020.11.04 11:48:48

제천시 관계자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인 봉양읍 팔송리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위한 드론을 조작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0월 말 2021년 사업지구인 3개 마을에 대한 드론 항공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항공영상과 지적도를 중첩해 작성된 영상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 인해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부분의 경계조정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개인사정으로 인해 경계조정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를 드론 영상촬영 후 e-mail과 SNS를 통해 제공함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공모사업에 따라 확정됐으며 송학시곡2지구와 봉양팔송1지구, 백운원월3지구가 해당되며 항공촬영 및 주민설명회 개최 후 올해 12월 충청북도에 사업신청 및 승인을 득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92~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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