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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 2단계 등교기준 1주일 연장

당초 11일→18일로 변경
정부 거리두기 지침 따른 조치

  • 웹출고시간2020.10.07 17:32:56
  • 최종수정2020.10.07 17:32:5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을 18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학생 수 60명을 기준으로 학생 밀집도 3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유지하는 학사 운영 지침을 안내했다.

이번 등교수업 기준 추가 연장은 정부의 거리 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의 학사 운영 추가 지침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적용한다.

이 기간에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밀접도 3분의 1이나 매일 전교생 등교를 학교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은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상담, 교육, 소외계층 등을 위한 대면 등교도 밀집도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고등학교는 학생 수 60명 초과의 경우 학생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또는 전교생 등교를 학교 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등교 학생 수 3분의 2를 권장하되 여건을 고려해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 운영 지침에 따르되 여건을 고려해 1대 1 또는 1대 2 학교·가정 대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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