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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06 19:32:37
  • 최종수정2020.10.06 19:32:40
[충북일보]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위로와 치유가 절실하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는 정치권의 모습은 없다. 공직자들의 부도덕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평등과 공정, 정의를 외쳤다. 국민들은 그리 되는 줄 알았다. 정의가 강물처럼 넘칠 줄 알았다. 평등과 공정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줄로 믿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예전과 다를 게 없다. 일련의 불공정 사태로 정의와 평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제 편 감싸기로 공정은 흐려졌다.

충북도내 공무원 사회의 부도덕과 기강해이도 다르지 않다. 한 해 평균 지방직 공무원 95명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댄 공무원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충북에서 지방직 공무원 47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인 9번째로 많은 수치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35건), 직무태만(33건), 금품수수(23건), 복무규정위반(13건), 감독소홀(6건), 비밀누설(5건), 공금횡령(3건), 직권남용(2건), 공문서위변조(1건), 공금유용(1건) 등이다. 처벌 결과를 보면 파면 7명, 해임 18명, 강등 14명 등 39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56명이 정직, 144명이 감봉, 236명이 견책 조치됐다. 2018년엔 공무원 신분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공무원의 각종 비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헌신해야 한다.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마약사범이라면 생각해볼 일고(一顧)의 가치도 없다. 대한민국은 의료용을 제외하고 모든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마약 사용은 도덕적 해이 외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녹을 먹는 사람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를 리 없다. 국가나 지자체의 녹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전념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언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도덕의식 부족에 따른 기강해이는 절대금물이다. 한 번 무너진 둑은 막기 어렵다. 공직 부정부패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싹을 잘라내야 한다. 부패 공무원이 외치는 민의수렴은 그저 공염불이다.

물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 부정·부패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사건들도 많다. '권력=돈'의 등식도 여전히 성립되고 있다.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된다는데 있다.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몰염치한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걸리는 걸 재수 없는 일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할 만한 사람은 다하는데 나는 하면 안 되냐 식이다. 범법행위 자체에 무감각 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정도다.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부정부패의 척결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국가가 나선다고 쉽게 해결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와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윤리의식과 기강 확립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정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공무원 모두가 '클린(clean) 충북'에 동참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보험 산업에서 쓰이던 용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익숙한 말이 됐다. 공무원의 '청렴(淸廉) 의무'와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은 공직사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공무원은 청렴해야 위엄을 세울 수 있다. 성실함은 신뢰의 기본이다. 이미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도 만들어져 있다. 공무원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면 일벌백계(一罰百戒)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부터 반부패·청렴 정책을 실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충북도내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을 다시 들여다보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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