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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27 17:3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매월 지급받는 연금은 지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월 연금 지급액을 결정짓는 대출 한도를 늘리도록 오는 3월까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노후대비용 대출 상품이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 1주택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최근에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가 커지면 가입자가 숨질 때까지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가입자가 도입 첫해 515명, 2008년 695명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 은퇴, 빠른 고령화를 반영해 주택연금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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