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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27 16:37: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판사)는 지난 2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 'A 칼국수'가 수요자간에 피해자의 상호로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B 뚝배기'라는 상호로 여러 메뉴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고, 'A칼국수'라는 메뉴를 다른 여러 메뉴들과 함께 적어 놓았을 뿐 그 상호로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식당과 피해자의 식당 사이에 어떠한 혼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C(48) 씨의 상호인 'A 칼국수'에 관한 광고·홍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상호는 보은군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표지의 동일·유사성,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의 위험성, 이 사건의 발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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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