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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3 16:00:00
  • 최종수정2020.09.03 16:00:00
[충북일보] 청주시가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수시로 외국을 오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먼저,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13명(체납액 7억8천700만 원)에게 오는 10일까지 사전예고를 한 뒤 자진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출국금지 대상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조회 등 정밀조사를 벌여 오는 15일 충북도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빈번하게 해외를 다니면서 납세 의지가 없는 불성실한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과세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부동산·금융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인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체납자를 압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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