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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등교·원격수업 지침 5일 연장

당초 내달 6일서 11일로 늦춰
전면 등교중단 청주·옥천 7일부터 적용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 납품업체 피해 최소화 나서

  • 웹출고시간2020.08.24 18:15:35
  • 최종수정2020.08.24 18:15:3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20학급이상 초등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등 강화된 학교 밀집도 2단계조치 적용 시기를 당초 9월 6일에서 9월 11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학생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하면서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청주지역에 내려진 60명 초과 유·초·중·고·특수학교(고3 제외)에 대한 전면 등교수업 중단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첫 초등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옥천지역에 내려진 유·초·중·고등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도 변함없다.

다만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청주·옥천지역 학사일정은 도내 전체 학교에 적용되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2단계 조치를 따라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부의 '강화된 학사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도내 각급학교에 적용할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4일부터 도내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했다.

총인원 60명이하인 유치원 215곳과 초등학교 79곳, 중학교 36곳은 밀집도와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위 유치원·학교별로 1/3유지 또는 전원 매일 등교를 자율 결정했다.

총인원 60명을 초과하는 유치원 100곳과 초등학교 88곳, 중학교 92곳은 유치원·학교 내 밀집도 1/3을 유지했다.

특히 도내 20학급 이상 과대 초등학교 91곳은 등교가 전면 금지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60명 이하 소규모 일반·특성화고 4곳은 2/3유지 또는 전교생 매일 등교를 자율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도내 첫 초등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옥천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수업 형태를 9월 4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23일에는 고3 학생을 제외한 청주지역 60명 초과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면 등교수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청주지역 60명 이하 유·초·중·고·특수학교는 밀집도와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위 유치원·학교별로 전면 원격수업을 포함해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4일 청주지역 60명 이하 유치원 68곳 중 24곳만 등교수업을 실시했고, 나머지 2곳은 등교·원격수업 병행, 42곳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2곳 중 2곳, 중학교 3곳 중 1곳만 등교수업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원격수업이 전면 또는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발주한 식재료에 대해 납품 중단 또는 감량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납품 취소한 식재료는 납품받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학교 명의로 기부하도록 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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