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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사고·경찰관 폭행한 30대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0.08.17 16:09:09
  • 최종수정2020.08.17 16:09:09
[충북일보]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3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폭행했다.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다른 경찰관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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