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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 받은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장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20.08.17 16:08:10
  • 최종수정2020.08.17 16:08:10
[충북일보] 용역 계약과 정비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청주의 한 지역 재개발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수수·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직1구역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1천57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비사업전문업체 대표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1천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비사업 업체 선정 및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12월 총회 대행업체로 계약한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총회 관련 서류를 위조해 청주시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원구 사직동 247-1번지 일대에 아파트 2천400여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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