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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21 11:0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무등록사업자와 저신용 사업자로 재래시장내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지역 상인의 경우에는 통반장, 아파트부녀회, 관리인,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이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입점 무등록 상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유제품 배달 등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로 사실을 확인 받으면 된다.

이번 지원 규모 및 한도는 1천억원으로 저신용사업자ㆍ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 이며, 기타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조건은 100%보증, 보증료율 1%이내(고정)이며 금리는 연 7.3% 이고 재보증 비율은 80%로 보증 기간은 5년 이내로 각 지역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저신용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 사실을 입증해 확인서 및 보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후 7일이내에 대출을 처리해 주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새마을금고 전국단일전화 1599-9000, 신용보증재단 1588-7365로 연락하면 된다.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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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