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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20 19:33: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여·43·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모 공증사무소에서 B(여·34·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씨에게 "학원 강사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며 5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청원군 남일면 농협에서 B 씨에게 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청원군 남일면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다가 원생이 줄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채를 빌려 사용했다가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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