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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20 17:3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경찰서는 20일 종업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않은 A(52·진천군 진천읍)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B씨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속여 4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B씨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2개 등 6개의 신용카드를 빌려 7천200여만원을 사용하고 이중 62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 갚아주겠다"고 속여 B씨가 2007년 10월19일부터 지난해 11월18일까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6천35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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