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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서 사조직 결성해 장거리 승객 독점한 택시기사 일당 실형

  • 웹출고시간2020.07.28 16:30:02
  • 최종수정2020.07.28 16:30:02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 다른 기사들을 폭행한 택시기사 6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3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61)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4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내용·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승차 거부나 바가지요금 등의 폐해로 청주공항 이용객들에게 도시 이미지가 실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상해·폭행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합의 여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공항에서 특정 콜택시 사조직을 결성한 뒤 명함·스티커·무전기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독점 영업하면서 다른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수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중 일부는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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