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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28일 춘추관 브리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항공우주산업 청신호

  • 웹출고시간2020.07.28 15:34:56
  • 최종수정2020.07.28 15:34:56
[충북일보] 청와대가 28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 내용을 밝혔다.

김 차장은 "오늘(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사용은 제약이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조했다.

이처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이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 분야의 항공·우주산업 역시 급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반면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기존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기존 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김 차장은 "21세기에는 우주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주발사체 산업은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의 활용 등 우리 과학에 있어 다양한 관련 분야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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