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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사용 금지 살균소독제 판매한 업체 130곳 적발

코로나19 예방 과대·허위 광고
청주 소재 판매업체 1곳 포함

  • 웹출고시간2020.07.15 16:18:52
  • 최종수정2020.07.15 16:18:52
[충북일보]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을 판매한 업체 130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 부당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7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청주에서 손 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업체 1곳도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손 세정제'·'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소독액'·'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광매광고해 판매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에 접촉하기 전 제거돼야 한다.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첨가물안전지식 → 29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 알기'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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