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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15 16:19:33
  • 최종수정2020.07.15 16:19:33
[충북일보] KTX오송역에서 난 불로 현장에 출동하다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이 처벌받지 않게 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고 당시 긴급상황인 데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교차로에서 화재 출동을 하던 소방차가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A(25)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출동 지령서·무전 내용 등을 받아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 B씨는 KTX오송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긴급 출동 중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 갓길 통행 등이 가능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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