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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13 11:06:50
  • 최종수정2020.07.13 11:06:50
[충북일보] 청주시가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7만6천624건에 대해 69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건 36만1천36건보다 1만5천588건(4.3%), 부과액 619억 원(본세 기준)보다 74억 원(12%)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 요인은 청주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및 건축물 과세 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항공기·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제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초과 시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ARS(상당구 043-201-5000·서원구 043-201-6000·흥덕구 043-201-7000·청원구 043-201-8000)·ATM기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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