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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1 16:46:34
  • 최종수정2020.07.01 16:46:34
[충북일보] 보건복지부가 혹서기(7~8월)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당부한 혹서기 운영지침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해 지급하고, 시장형사업단·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경우 근로계약 및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단축 운영 시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이, 폭염 발령상황 등 근무여건을 고려해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된다.

폭염이 예측되는 경우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낮 시간대(정오~오후 5시) 실외활동이 이뤄지는 사업단의 활동시간을 사전에 조정해 해당 시간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비 중 부대경비를 활용해 생수·모자·토시 등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비할 수 있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혹서기 기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통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혹서기 기간 참여 노인의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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