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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시·도 체육회 법인화 법안 발의

이용 의원 '스포츠 선진국화 5대 법안'
국가 예산지원 근거 지방체육 활성화

  • 웹출고시간2020.06.25 15:33:32
  • 최종수정2020.06.25 17:06:52
[충북일보] 속보=올해 출범한 전국 민간 시·도체육회가 스포츠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스포츠 분야 5대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자 1면>

미래통합당 이용(비례) 의원은 지난 24일 △체육인 복지확대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도 체육회를 법인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공공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한 기업의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재 비법인 사단인 시·도체육회를 법인화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지방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를 추가해 공공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세 공제액을 상향시켜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체육 인프라를 적극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격상시키고 상당한 경제적 파급을 불러일으키는 체육인들의 복지 문제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체육인들의 은퇴 후 삶은 매우 열악하고, 기존의 복지사업도 일부 메달리스트에게만 집중돼 비인기 종목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2019 은퇴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8천여 명의 응답자 중 63% 정도가 고교 졸업 후 또는 대학 재학 중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있으며, 이중 약 58%만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은퇴 후 진로가 불투명하고 복지 대책이 열악한 체육인의 권익을 위해 '체육인 복지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돼 체육인들이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체육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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