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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법무보호복지公, 보호 대상자 위한 1인 1실 생활관 개관

  • 웹출고시간2020.06.23 17:38:15
  • 최종수정2020.06.23 17:38: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가 23일 지부에서 보호 대상자 '1인 1실 생활관' 개관식을 열고 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충북일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가 보호 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1인 1실 생활관'을 개관했다.

충북법무보호복지공단은 23일 충북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일 청주병원장과 자원봉사자 40여명, 공사 관계자·충북지부 직원·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관 개관식을 열었다.

충북지부는 1인 1실 생활관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다인실 생활공간을 1인실로 바꾸고, 기타 편의시설을 확충해 보호 대상자들의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공간을 재구성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제공사업 지원 대상은 형사처분을 받은 대상자로, 자립의지는 있으나 무주택자·기초생활이 어려운 보호 대상자다.

생활관 입소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해 보호심사 후 1개월 임시보호를 거쳐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다.

생활관 입소자들은 직업훈련·허그일자리사업 등 안정적 자립을 위해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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