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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크릴오일 제품 12개서 황산화제 등 기준 초과

식약처, 적합 제조 여부 수거·검사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 식품"

  • 웹출고시간2020.06.09 16:43:10
  • 최종수정2020.06.09 16:43:10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29%)에서 황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과 헥산·아세톤·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이다.

에톡시퀸은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돼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헥산·아세톤은 추출용매로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할 수 없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모두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를 초과했다. 검출량은 최소 0.5㎎/㎏에서 최대 2.5㎎/㎏이었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적게는 15.7㎎/㎏에서 많게는 82.4㎎/㎏,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13.7㎎/㎏이 검출됐다.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을 초과해 각각 51㎎/㎏·1천72㎎/㎏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에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진행한다.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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