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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8 17:36:31
  • 최종수정2020.06.08 17:36:31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8일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했으나 상당수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84개 고등학교 중 학칙을 확인할 수 없는 학교 5곳을 제외한 79개교 가운데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학교는 61개교(77.2%)에 달한다.

학생생활규정에 '징계 기준', '학생선도규정', '선도처분' 등의 이름으로 징계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학교는 32개교(40.2%)로 확인됐다. 이 중 퇴학이 가능한 학교는 26개교(81.6%)다.

학생회칙이나 학생 징계규정에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학교는 16개교(20.3%)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충북도교육청의 권고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실이 정치화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청소년 참정권 교육 활성화 등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생활규정이나 학칙이 공직선거법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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