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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 조작해 억대 쌀 수매대금 가로챈 전 증평농협 직원 실형

  • 웹출고시간2020.06.07 15:02:39
  • 최종수정2020.06.07 15:02:39
[충북일보] 허위 전표를 발급해 억대의 쌀 수매대금을 빼돌린 전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증평농협 직원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기 피해금 4천63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증평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쌀 수매전표를 허위 발급해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7천9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추곡수매 때 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인 것처럼 꾸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천300만 원의 수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그를 면직 처분하고, 피해금 중 2천500만 원을 퇴직금 등에서 회수했다.

남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수매대금을 가로채고, 금액이 상당한 데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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