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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관리비 교비 대납 혐의 서원대 전 총장 항소심서 감형

法 "고의성 단정할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20.06.07 15:09:58
  • 최종수정2020.06.07 15:09:58
[충북일보] 관사 관리비 4천여만 원을 교비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비 대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이런 관행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고 시정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사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비용을 반환했으나 이후에도 인터넷 요금 등 일부가 교비로 지출된 점을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직접 관사 관리지침 변경을 지시한 점, 대납 비용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620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손 전 총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은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의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손 전 총장 측은 "2013년 교육부로부터 총장 관사 관리비는 교비 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2016년 2월 다른 학교 감사 사례를 통해 비로소 무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2월 이후 교비로 대납한 관사의 인터넷 요금 등 34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전 총장에게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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