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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부동산 시장 관심 집중… '기세' 이어질까

수도권 규제 강화·낮은 기준금리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까지 '호재'
아파트 매매가 전국 최고 상승세
향후 거래절벽·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 웹출고시간2020.06.07 19:33:43
  • 최종수정2020.06.07 19:33:43
[충북일보] 청주 부동산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핫 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는 수천만 원 이상 상승하고, 수개월 전까지만해도 '남아돌던'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수도권 규제·전매제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 △'갈 곳 잃은' 자금 부동산 집중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을 들고 있다.

문제는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요인이 다수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실거주' 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은 차후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거주 수요자들이 피해를 떠안을 우려가 크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아파트 분양·매매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5월 중순엔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된 내용은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투기가 난립하는 실정이다.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가운데 20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평균적으로 당점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제한 강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도권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빠르게 충북 지역, 특히 발전가능성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청주권으로 몰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가 '청주 집중'을 불렀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p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률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된 지난 3월 중순 1.25%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로 0.50%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3개월 새 기준금리가 0.75%p 낮아진 셈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권 자금이탈로 이어졌고,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들은 규제가 심한 수도권 등지보다, 규제가 전무하다시피 한 청주권으로 모여든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 5월 초 청주(오창)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

한국감정원의 6월 1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충북은 전주보다 0.44% 상승했다. 17개 시·도 중 전주대비 가장 크게 오른 대전(0.46%)에 이어 세종과 함께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청주 청원구는 1.00%, 흥덕구는 0.72%, 서원구는 0.41%, 상당구는 0.24% 각각 상승했다.

충북은 앞서 5월 3주(18일 기준) 0.43%, 4주(25일 기준) 0.35%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후 첫 조사인 5월 2주(11일 기준)는 0.11% 상승한 바 있다.

청주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는 천안, 대전 등 인근 지역과의 '키 맞추기'로 풀이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갑자기 뛴 매매가로 인한 거래절벽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차 투기자금은 진작에 들어왔고, 2~3차 자금까지 청주권으로 들어와 매물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며 "이처럼 묶인 매물들은 호가만 올라가고 활발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거래에 뛰어들 수는 있지만 이는 한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유입과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아닌 투기수요 등에 의한 상승은 부작용을 불러올수밖에 없다"며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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