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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고교 1학년 2학기부터 수업료 면제

코로나19 여파 미집행 자체예산 74억 활용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6개월 앞당겨

  • 웹출고시간2020.06.04 15:31:09
  • 최종수정2020.06.04 15:31:14
[충북일보] 충북도내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가 2학기부터 면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교육감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교무상교육 조기실현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1 무상교육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사립고 84곳(방송통신고 2교 포함) 1학년 학생 1만2천여 명의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학생과 저소득층 지원 대상 학생 등 1천300여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최대 76만4천 원씩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필요재원 74억여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각종 사업비 등을 조정해 확보할 예정이다.

교과서대는 이미 1학기에 완납한 상태여서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8월 중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소요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같이 도교육청이 고교 전면 무상교육 계획을 앞당기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섯 차례나 등교개학이 연기된 데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수업결손을 이유로 1·4분기 수업료 감면요구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올해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고1 학생 학부모들의 조기무상교육 실시 여론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교개학이 연기됐더라도 온라인수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수업결손은 많지 않다"며 "그렇다고 1·4분기 수업료를 되돌려 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무상교육 계획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3 학년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에는 고2·3학년, 2021학년도부터 고교 전(全)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면제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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