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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막기 위해 구급차에 신고장치 설치

  • 웹출고시간2020.06.03 17:57:43
  • 최종수정2020.06.03 17:57:43
[충북일보] 내년까지 충북지역 모든 구급차에 폭행 경고·자동신고 장치가 설치된다.

3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새로 들여온 119구급차 7대에 폭행 경고·자동신고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구급차 내 폭력 상황이 우려될 때 '경고' 버튼을 누르면 차량 안에서 경고 방송이 나오고, 운전석에는 위급상황이 생겼음을 알리는 비상등이 들어온다

'자동신고' 버튼을 누르면 119·112상황실로 자동 신고되고, 위치정보도 함께 전송된다.

소방본부는 올해 2천만 원을 투입해 구급차 20대에 이 장치를 추가 장착하고, 내년에는 48대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취객 등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일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주취자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2017~2019) 1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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