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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8 17:24:23
  • 최종수정2020.06.08 17:24:23

홍경표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장

롯데 영플라자 성안점이 지난 5월 10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지역 백화점인 진로백화점이 최종부도처리 된 이후 롯데쇼핑은 계속해서 성안길에 대형몰을 건설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였다.

2007년 2월 개장을 결정하고 난 후에는 불과 200m 안에 있는 브랜드 점포들을 롯데 영플라자에도 중복 입점시킨다고 밝혀 주변 상인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롯데 영플라자가 들어서면 지역상권에 타격이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당시 청주시와 상권규모가 비슷했던 전주시의 경우에도 청주보다 한 두 해 앞서 롯데 영플라자가 들어와 주변 지역상권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었다.

결국 청주시는 몇 가지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안을 맺고 롯데 영플라자의 입점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후 롯데 영플라자는 주변과 화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롯데 영플라자에 갖은 혜택을 줬다.

2010년경에 청주시는 성안길 교통 흐름에 맞춰 계획된 일방통행로를 롯데 쪽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방향을 전환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방통행은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일방통행로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모 일간지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했다. 또한 주민들의 투표결과와 상반된 결정을 청주시를 비판하는 기사도 게재됐다. 그럼에도 당시 청주시 담당자들은 아랑곳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명분은 롯데 영플라자로 차량이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해 일방통행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람이 없어 영업손실이 나고, 끝내 폐업한 지금은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도 해당 도로에는 차들이 통행하며 혼선을 빚는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지금도 특혜는 남아 있다. 최근에는 특혜를 등에 업고 롯데 영플라자 자리에 깔세까지 들어섰다.

업자들은 '국내 200대 브랜드에 다양한 제품을 팔겠다', '최대 90% 세일', '주차장 완비'를 내세웠다.

하지만 '롯데'에서나 '잭슨 나인스'에서나 깔세에 대해 다 모른다고 잡아 때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업자들은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것인가.

현행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영업장신고를 해야 한다. 기본적인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깔세업자들도 분명 관련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청주시에서도 맘만 먹으면 해당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나몰라하고 뒷짐지는 지금 상황을 상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앞에서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허허실실하고 뒤에서는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깔세, 대형몰 같은 것을 용인하는 이중적인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역사람들이 운영하는 상권들이 없어진 다음에, 경제 활성화한다고 백날 자금 뿌려봐야 죽은 자식 나이 세기에 불과하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시급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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