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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7 16:36:24
  • 최종수정2020.05.27 16:36:24
[충북일보] 보건복지부는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외 출국 시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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