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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시민단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결한 청주시의회에 날선 비판

"개발업자 협박에 굴복한 시의회
존재 이유 있나" 비판 목소리 높여

  • 웹출고시간2020.05.26 17:01:34
  • 최종수정2020.05.26 17:01:34
[충북일보]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한 청주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사)풀꿈환경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논평을 통해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청주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오늘(26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의회에서 가장 이슈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라며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 차는 60% 이상에서 50% 이상, 입목 축적도는 ㏊(헥타르) 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은 "개발업자들은 시의회 건물에 들어가 시의원들에게 협박과 심한 욕설을 했다"며 "경찰과 수많은 공무원이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돼 있어 더욱 심각했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평균경사도 20도가 청주·청원 통합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하는 등 통합 6년이 지났음에도 청주·청원 편 가르기에 매달렸다"며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경사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청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국 10여개 지자체의 평균경사도는 10~12도, 50여개 지자체는 15~17도"라고 설명한 뒤 "청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청주시 경사도 강화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설과 협박에 굴복했으나 다음에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시의회가 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주시민이 청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도내 시민단체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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