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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6 15:45:57
  • 최종수정2020.05.26 15:45:57
[충북일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오는 6월 8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54만여명으로, 참여자가 최대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본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천 원, 총 23만6천 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해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마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충청·경기·강원·전라·경상 등 도 단위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광역시는 온누리상품권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해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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