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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하세요"

건보공단, 연말정산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 폐지

  • 웹출고시간2009.01.13 17:5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13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에게 제공해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를 2008년분부터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의 고시변경에 따라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게 돼 건보에서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 내역이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건보는 또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도 국세청의 동의방법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제출한 동의서가 의료비에 한정된 것인데 반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증빙서류는 9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하기 때문에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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