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민·공무원·군인 합쳐 20년이면 연금받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실시…내년 4천 명 수급 전망

  • 웹출고시간2009.01.13 16:24: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 직역별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을 받아왔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초 임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업 이동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대상자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지역별 연금간 이동한 12만 명이 그 대상이다. 특히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뀐 의사와 간호사, 국·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그리고 전문 계약직 공무원 등 직종이 자주 변경된 가입자들이 대표적인 수혜자다.

따라서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을 넘는 가입자는 60세가 되면 가입기간 만큼 적용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또한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0년 4천 명, 2030년 161천 명, 2050년에는 541천 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공적연금 신청방법?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강제가 아닌 선택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시금을 타는 60세 시점에서 연계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연금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그 동안 우리나라 공무원퇴직자 중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만 퇴직연금을 받아 왔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경우 60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는 비율은 50% 정도였다.

따라서 연금제도간 이동으로 인해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계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배금주 국민연금급여과장은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의 큰 변혁이라 할 수 있다"며“ 직역간 노동의 이동이 활발해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