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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2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유죄'

  • 웹출고시간2020.05.05 14:52:50
  • 최종수정2020.05.05 14:52:50
[충북일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여러 사실관계를 볼 때 피고는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익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과 국가의 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밤 9시23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후배 2명과 소주 8명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인 A씨가 경찰과 지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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