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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스쿨존서 하루 평균 과속 87건 적발

민식이법 시행 27일째
속도위반 2천362건 달해
무인단속장비 단속 급증

  • 웹출고시간2020.04.21 17:59:51
  • 최종수정2020.04.21 17:59:51
[충북일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스쿨존 내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7일간 충북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현황은 모두 2천543건이다.

이중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천362건으로, 하루 평균 87건 이상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하는 셈이다. 이 기간 신호위반은 190건, 주·정차위반은 1건이었다.

충북경찰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24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경찰관이 현장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 등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 이하 속도위반일 경우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 위반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 시속 60㎞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 원과 벌점 120점에 처한다.

최근 3년간(2017~2019)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단속 현황은 △2017년 과속 1만7천347건·신호위반 1천200건 △2018년 과속 4만5천71건·신호위반 2천169건 △2019년 과속 5만3천603건·신호위반 5천665건 등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율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7년 29건·2018년 17건·2019년 22건 등 68건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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