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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민수당주민발의추진위 "농민수당 조례안 신속히 제정해야"

  • 웹출고시간2020.04.21 17:36:39
  • 최종수정2020.04.21 17:36:39
[충북일보]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충북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신속히 심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전남·전북·충남·경기·강원 등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도의회 제출 시한인 4월 1일을 꽉 채워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도민 2만4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농민수당 청구인서명 명부를 냈다"며 "주민발의로 청구된 최초의 조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한두 명이 발의하는 조례안과 무게감이 다르다"라며 "도와 도의회는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충북도가 부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22일 심의한다.

조례안은 충북도가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7만5천여명으로, 연간 9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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