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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 시설 축사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식약처, 전염병 확산 방지 관련 법 개정

  • 웹출고시간2020.04.16 16:18:50
  • 최종수정2020.04.16 16:18:50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1만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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