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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4개월 만에 교체한다

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 웹출고시간2020.04.13 16:44:24
  • 최종수정2020.04.13 16:44:24
[충북일보] 정부가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3기(2020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 22일까지다.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는 보건의료·소통(커뮤니케이션)·법률·경제·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의 주요 내용은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의 경고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의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흡연·조기사망·치아변색·액상형 전자담배 등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문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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