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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09 16:42:37
  • 최종수정2020.04.09 16:42:37
[충북일보]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폭행·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입건된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6일 오전 5시10분께 해당 지구대를 다시 방문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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