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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돼도 본인이 몰랐으면 무죄

청주지법, "공고만으로는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

  • 웹출고시간2009.01.11 17:07: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나진이 판사는 11일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된 안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라며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정지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나 판사는 또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정지의 사유와 정지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정지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정지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위 면허취소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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