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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에 전자 장치 족쇄

청주지법, 30대에 17년 중형

  • 웹출고시간2009.01.11 17:06: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강절도는 물론 성폭력까지 일삼은 A(36)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 등을 각각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제공할 것과 5년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원룸이나 빌라 등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일부에게는 상해까지 입혀 피해결과의 중대성이나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피고인은 새벽 또는 이른 아침 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을 일부러 깨워 성폭행하는 등 매우 대담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또는 그 사이에 준강도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8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6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더나 성폭행하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으로 인해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회를 방위하고 아울러 피고인을 교화·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3년 8월11일 오전 9시30분게 청주시 B(여·22) 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만원을 훔치고 흉기로 B 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8차례에 걸쳐 현금 등을 훔쳐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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