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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16일까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0.04.06 16:58:53
  • 최종수정2020.04.06 16:58:53
[충북일보] 보건복지부가 주말과 국회의원 선거일을 제외한 오는 16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신청대상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은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터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융자재원은 4천억 원으로, 복지부는 총 신청금액이 4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천억 원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오는 23일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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