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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제제 불법제조 혐의'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웹출고시간2020.03.30 20:37:36
  • 최종수정2020.03.30 20:37:36
[충북일보] 미검증 약품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아온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메디톡스 대표 A(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되면서 이날 진행됐다.

A씨는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메디톡스 간부 직원 B(51)씨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생산 업무를 총괄한 B씨는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과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대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 일부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한 것을 확인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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